인증 정지 및 철회/복원 관련 절차 안내

정지 (Suspension): 인증서의 한시적인 자격 무효 

철회 (Withdrawal): 인증서의 영구적인 자격 무효 

인증 정지 또는 철회 및 복원  

DNV Business Assurance는 다음의 경우 인증서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1. 인증 취득한 경영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인증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 확인된 부적합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는 경우 
  • 경영 시스템이 현재의 조직 상황 및 프로세스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예 : 조직 변경, 인수 합병, 다각화 등의 결과에 따른 
  • 경영 시스템의 주요한 부분이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경우 

2. 사후 심사와 갱신 심사가 규정된 주기 또는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3. 서명된 인증심사 계약서 약관의 위반 :

  • 비용의 미납
  • 인증 마크 및 인증서 참조 정보의 부정확한 사용

4. 고객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한시적인 인증서 정지  


5. 정부 당국으로 부터 인증서 자격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를 접수한 경우 예:

  • 인증 취득한 경영 시스템이 법률 규제 사항에 대한 부적합 증거
  • 심각한 사건/사고 등의 경우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증거 

인증서를 발행한 DNV Business Assurance에서 승인된 인원을 통해 증거에 대한 적절한 검토 결과에 따라 조치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인증 정지가 결정되면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서의 정지는 일반적으로 첫 단계로서 개시되며, 이후 지정된 기간 동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증 철회가 뒤따릅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DNV Business Assurance는 바로 인증서의 철회를 결정 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의 특정한 부분, 특정한 제품에 연관된 경영 시스템의 실패가 확인 된 경우에는, DNV Business Assurance는 인증정지의 대안으로서 인증 범위의 축소를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DNV Business Assurance는 또한 고객사를 대상으로 인증서 정지가 검토 중에 있다고 경고만을 전달 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정지 

인증 정지 결정은 해당 고객에게 공식적인 문서로서 안내 될 것이며,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됩니다.:

  • 인증서의 정지 결정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상황 판단, 논증을 통해 이뤄졌다는 설명 
  • 해당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에 대한 안내. 일반적으로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인증정지의 시작 일자 (일반적으로 공문의 수신일자)
  • 인증 정지를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및 기한 일자, 만약 만족스러운 조치가 실행되지 않았을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 
  • DNV Business Assurance가 상황이 해결되고, 필요한 조치가 완료 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인증 정지 기간 동안에 해당 인증서는 무효이며, 이 기간 동안에 인증서와 관련된 모든 광고 활동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설명
  • 고객사 그리고 DNV Business Assurance 둘다 모든 문의자에게 인증서 정지에 대해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는 설명 

인증서의 정지는 최대 6개월의 기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후속 조치 및 복원  

DNV Business Assurance는 요청된 시정조치가 실행되고 상태가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검증합니다. 

이 검증에 따라, DNV Business Assurance 는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면 인증 정지를 취소하고, 인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공표하여 복원할 수 있습니다.
  • 부정적인 결과는 인증 정지를 초래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인증서의 영구적인 철회로 진행됩니다. (아래 참조) 
  • 모든 경우 결과에 대한 안내공문을 고객사에게 발송합니다. 

인증 철회  

다음과 같은 경우 인증서의 철회가 개시 됩니다.: 

  • 고객사가 인증정지 상태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 인증정지가 충분한 조치로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증서의 철회에 대한 결정은 반드시 고객사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안내 됩니다.:

  • 인증 마크 사용 및 모든 인증서 인용에 대한 중단 
  • DNV Business Assurance에 인증서 및 그 사본의 반환 
  • 고객은 이의제기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관련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한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