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VP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은 미국 내 식품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은 식품의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소재 기업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FDA FSMA 프로그램입니다.
FSMA는 식이 보조제를 포함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할 수 있는 식음료를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업체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범주의 제품과 회사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체, 대리점, 외국 기업의 대표, 배송업체/운송업체도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과 같은 FSMA의 일부 이니셔티브를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은 식음료 제품의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소재 기업과 동일한 안전 요건을 충족하고 안전 규정, 예방 관리 및 올바른 라벨링을 포함한 공중 보건 보호 표준을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FDA 프로그램입니다.
FSV 프로그램이란?
FSVP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업체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규정 준수는 귀사의 제품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여권과 같습니다. FSVP 프로그램에서 수입업자는 예를 들어 수입을 위해 제공되는 식품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으로 정의됩니다:
- 식품을 소유한 경우
- 식품을 구매한 경우
- 미국으로 입국할 시 구매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입국 시점에 미국 소유자 또는 수취인(재정적 책임이 있는 당사자)이 없는 경우, 서명된 동의서에서 확인된 대로 FSVP 수입자는 외국 소유자/수취인의 미국 대리인/대표자가 됩니다. FSVP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의 FDA 규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즉, 제품이 FSVP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는 미국 내 승인된 수입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ACCP 수입업체의 경우처럼 예외가 아닌 한, FSVP는 수입업체에 이를 요구합니다:
- FSVP 구현 및 활동에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합니다.
- 위험 검토 및 통제 필요 여부 결정을 포함하는 위험 분석을 수행합니다.
- 식품 및 해외 공급업체의 성과로 인해 제기되는 위험 평가를 수행합니다.
- 적절한 공급업체 검증 활동을 수행합니다.
- 시정 조치(필요한 경우)를 취하고 FSVP 적정성 평가(적절한 경우)를 수행합니다.
- 3년 또는 그보다 빠른 기간마다 식품 및 해외 공급업체를 재평가합니다.
-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 입국 신청 시 FSVP 수입업체를 식별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FSA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NV와 함께 인증 준비를 시작하세요.
본 규격에 따라 미국 수입업체는 그 영향을 이해하고, 프로토콜을 개발하며, 회사 경계와 공급업체에 대한 규정 준수 감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DNV는 본 여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FSMA가 귀사에 미치는 영향 파악
DNV는 귀사가 어떤 제품을 제조, 공정, 수입, 운송하는지 이해함으로써 귀사가 FSMA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 FSVP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프로토콜 개발
위험을 관리하고 공급업체의 FDA 법령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귀사의 FSMA 규정 준수를 위한 내부 절차 개발을 지원합니다. - FSVP 규정 준수 여부 심사
귀사에 FSVP 준수를 목표로 하는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 DNV가 독립적인 “추가 눈”이 되어 귀사의 프로토콜이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귀사에 효과적이고 합리적인지 확인하도록 하십시오. - 공급업체 심사
공급업체를 독립적으로 감사하여 FDA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함으로써 귀사가 FSVP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서비스
조직과 공급업체 모두에게 FSMA와 그 요건, 그리고 법 준수를 위한 이행 방법에 대해 교육합니다. 여기에는 잘 알려진 예방적 통제 자격을 갖춘 개인(PCQI) 교육도 포함됩니다.
가능하면 기존 GFSI 인증 심사에 심사 서비스를 추가 항목으로 통합하여 귀사와 공급업체 모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