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QIP 자발적 적격 수입자
FDA의 자발적 적격 수입업체 프로그램(VQIP)에 참여하는 해외 공급업체는 식품을 미국으로 신속히 수출할 수 있습니다.
VQIP는 미국 내 식품 매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의 일부입니다. FSMA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업체부터 미국 시장에 인간 또는 동물 소비용 식품을 들여오는 수입업체, 대리인 및 외국 기업의 대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제품 및 회사에 적용됩니다.
VQIP는 자발적인 수수료 기반 프로그램으로, 미국으로 수입되는 인간 및 동물용 식품의 신속한 검토와 수입 진입을 지원합니다. VQIP는 FSMA(식품안전현대화법)의 제3자 프로그램(TPP) 규정에 의해 규제됩니다. 규정 준수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시하려면 TTP 규칙에 따라 공인된 제3자의 심사가 필요합니다.
VQIP 자발적 적격 수입자란?
해외 공급업체를 위한 미국 신속 입국 프로그램은 제품의 원활한 미국 입국을 보장합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업체는 FSVP(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 수입업체 또는 HACCP 수입업체로 등록해야 합니다. 후자는 일부 제품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FSVP 수입업체는 해외 공급업체에 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DNV와 같은 공인 인증 기관에서 검증을 수행하는 VQIP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경우 해당 범위의 제품은 미국 내 패스트트랙 진입이 허용됩니다.
VQIP 인증은 제3자 제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DNV는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및 기타 FDA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TTP 규칙에 따라 자체 제도를 개발했습니다. DNV는 이러한 TPP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습니다.
인증 취득의 이점
승인된 VQIP 신청서와 인증이 있다는 것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 귀사 제품의 미국 시장 진출이 더 빠르고 쉬워집니다.
- 제한적인 심사 및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 원하는 장소에서 FDA 샘플링이 가능합니다.
- 더 빠른 실험실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헬프 데스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제품이 미국으로 원활하게 진입하면 해외 공급업체, 미국 수입업체 및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 미국 수입업체
- 제품의 신속한 미국 내 입항을 통해 입항 항구에서 출시 전 테스트/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공급업체가 FSMA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하여 공급업체를 추가로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 공급업체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쟁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어 신규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FSMA 준수 상태를 증명하는 추가 작업이 감소됩니다.
DNV와 함께 인증 준비를 시작하세요.
인증을 받으려면 TTP 규칙에 따라 개발된 DNV 제도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GAP 분석은 전체 심사에 대한 귀사의 준비 수준을 측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인증 여정을 위해 직원 교육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 공급업체를 위한 신속 미국 입국 프로그램에 따라 DNV는 귀사가 미국 이외의 공급업체이거나 자체 공급업체를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모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NV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해당 지역의 해외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미국 수입업체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 공급업체 검증 프로그램(FSVP)과 관련된 인증 및 기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FDA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