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PCA 공식과정] 미국 FDA 대응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PCQI 예방관리전문가 자격과정
2011년 1월 4일 제정되고 2016년 9월 적용되고 있는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에 따라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업체는 PCQI 예방관리 전문가를 선임하여 HARPC(위해 요소 예방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목적
본 교육은 PCQI 예방관리 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으로 PCQI 자격 취득뿐만 아니라 HARPC(위해 요소 예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의 수립, 운영 및 개선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습니다.
* FSPCA(The Food Safety Preventive Controls Alliance)를 통해 수료증이 발급되며 PCQI 예방관리 전문가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식품안전계획 개요
- GMP와 기타 선행요건 프로그램
- 식품안전 위해요소: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경제적 측면
- 식품안전 계획 개발을 위한 사전 단계 및 준비를 위한 지원
- 위해 요소 분석과 예방관리점의 결정
- 예방관리: 공정 / 식품 알레르기 / 위생 / 공급망
- 검증 및 유효성 확인 절차 및 기록, 보관 관리 절차
- 회수계획
- 법규 개요 – cGMP,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교육 대상
- 미국에 수출 및 수출 계획이 있는 식품 관련 기업 담당자 및 실무자
- 미국 FSMA 법규에 따른 식품안전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규정 준수를 담당하는 실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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